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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

✔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2월 8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 안내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대상] 출생연도 기준 (1989년~2004년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주민센터) ⑵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 1회/ 90분) 포함 3개월 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6,000~7,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정책 시행계획

▲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