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6년) : 3인 가구 월 3,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