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