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5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 1월 5일(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뿐 아니라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를 점차 확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는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