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가능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ㅇ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ㅇ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독거노인 소득관계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가능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적극적 대상자 발굴로 혜택 확산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부터 댁 내 고..

장애인 권리보장은 더하고 삶의 질 높이는 정책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 3월 28일(목)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하였다. ▪ 위원회 개요 :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 심의 ▪ 일시/장소 : ‘23.3.28.(목) 14:4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및 14개 관계부처장,..

45종 위기정보 활용하여,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 위기정보 입수 확대(44종→45종) 등으로 채무의료위기 포착 강화 - 연락두절 등 위기가구 소재 파악 및 복지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 20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2023년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

'읍면동 안전협의체'로 지역맞춤형 안전 관리 강화

-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9개 지자체에 안전기능 강화 확대 지원 - 각종 재난현장 최일선으로서의 읍면동 역할 재정립 기대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3.8일(금)부터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 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되어있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 원 지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해당 조치는 3월 8일부터 적용되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여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제공

-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작년 51개 시군구에서 올해 17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 (1차 사업)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 □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이번 2차 사..

50개 시․군 여성농업인 3만명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대상지역)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 ** 밑줄 그은 시·군은 ‘이동검진형’, 나머지 시·군은 ‘병원검진형’으로 진행 지난해 18개 시·군 9천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명 대상으로..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 확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1) 추진 배경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이는 아동 연령의 상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여 자립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체계에서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 복귀 사유가 아니라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