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180

취약계층 자활급여 설 연휴전에 조기지급

- 통상 자활급여 지급일(31일)보다 7일 앞당겨 24일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1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청소년 장애인도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 14~18세 장애인의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포함 -- 광역전철 ‘동해선’에서도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결제 가능 --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여,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 이용 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무임 결제(요금 면제)되고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