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07

생필품과 안부를 함께, 복지 사각지대 위험요인 예방

- ‘2025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확대-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 2024년 15개 지자체에서 총 222회 안부살핌..

20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체계적으로 위기가구 찾는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 교육(안)' 제작·제공 행정안전부는 전국 약 2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위기가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교안을 제작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약 200만 명(1365 자원봉사포털 통계)이고, 이와 별도로 18만 6,000명 이상(보건복지부 통계)*의 자원봉사자가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약 9만 2,000명, ②복지통(이)장 약 9만 4,000명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기가구와 신뢰 형성이 용이하여 지역 내 복지기관, 주민센터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자립지원법 제정안 국회 통과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법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의 결과, ▲장애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시설·재가)의 주거선택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