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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

카테고리 없음 2025.07.09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늘어난다

☑️ 갱신주기 현(現) 2년 → 1등급 5년, 2~4등급 4년으로 연장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