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생활/복지서비스 이용 안내 15

[상황별 복지서비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①. 지원대상 사업장 재직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7.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근로자('16년, 4,300만원) ※ 건설 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비적용 ②. 지원내용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한 임금액을 융자해 드립니다. • 연 2.5%,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③. 신청방법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상황별 복지서비스]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ㆍ 검사 : 전 신생아 ㆍ 환아관리 :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ㆍ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6종*)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ㆍ 환아의 정밀검사비용을 지급하고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 보건소 신청(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대상 ㆍ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지원내용 ㆍ청각선별검사비(AOAE10,000원, AABR 27,000원)를 지급하고, 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될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상황별 복지서비스]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를 유지하기기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모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및 급여별 산정기준은 '자세히 보기' 링크를 ..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가 궁금한가요?

[상황별 복지서비스]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가 궁금한가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어르신들께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소문내주세요! 교통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철도, 항공, 여객선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② 낡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상황별 복지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②주거환경 개선 낡고 불편한 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 • 위의 가구에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 2. 지원내용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지체장애 시 최대 800만원)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우리은행 문의 후 신청(☎1588-5000) 1.지원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 ①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

[상황별 복지서비스]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_①저렴하게 집을 임대해 드립니다. 나와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 주거안정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과 일반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저렴하게 집을 임대해드리는 다양한 주택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저렴하게 임대합니다. 3.신청방법 및 문의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공사( ☎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

[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상황별 복지서비스]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직장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 마음 놓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휴가 및 급여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지원대상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포함) 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2. 지원내용 출산 전ㆍ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출산 : 출산 전ㆍ후로 최대 90일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ㆍ유산ㆍ사산 : 임신기간에 따라 30일~90일까지 휴가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동안 최대 월 405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30일 동안 최대 월 135만원을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 고용센터 신청(☎ 1350) 자주하는 질문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