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13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 일하는 청년 대상,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규 모집 ☑️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원~1,440만원 수령 ☑️ 올해,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

이젠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가능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4월 22일부터 시행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에 월 최대 22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30.4만 원,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2만 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가스 캐시백 등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30개 지역으로 확대

내년부터 취약계층 9만 명 학생 대상으로 월 만오천원 우유바우처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 및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무상 우유바우처(이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올해 25,000명에서 내년에는 90,000명으로 3.6배 늘어나게 된다. 우유바우처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5,000원,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우유급식이 학교에서 우유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우유바우처는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흰우..

이제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월 28일(월)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해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천여 개의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근처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전화하여 의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시 지도에 표출 □ 중앙사고수습본부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이번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을 것”..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만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됩니다.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입니다. ○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회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수)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수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1월 20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입니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