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복지로 2022. 2. 9. 13:12

 

□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입니다.

 

 ○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20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A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51,940원
B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95,930원
C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홈페이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02-03

 

출처: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