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입니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이며,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 가능
ㅇ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구매처 확대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최근 2년(‘20,’21) 연속으로
신청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 신청률 : (’19) 76.3% → (’20) 89.3% → (’21.11월) 89.4% (’21.12월 기준 통계 산출 중)
ㅇ 특히 ’21년에는 구매권(바우처) 전용몰인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강조하며,
ㅇ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01.17.
출처: 여성가족부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0) | 2022.02.09 |
---|---|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7,500원 지급 (0) | 2022.01.26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0) | 2022.01.12 |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 | 2022.01.05 |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를 실현한다.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