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3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및 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23.5.23.(화) ~ 6.22.(목) 18시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23.5.23.(화) ~ 6.29.(목) 18시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기준 충족자 우선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한기 12학점 이수, B학점(80/100점)이상 취득 국가장학..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저금리 학자금대출 가능

- 기존 대학생에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 체계 구축 - 연령, 소득 등 다양한 학습자 여건과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으로, 2023년부터 연간 약 15만 명 학습자 혜택 예상 □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생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 명에 이르나 ..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포스터 및 리플릿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 안내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