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7.1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공포 ’24.10.16., 시행 ’25.7.1.)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 선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