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373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 올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대상, 내년에는 66% 이하로 확대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양육 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6년) : 3인 가구 월 3,483,3..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신청

✅ 신청자가 직접 가입 유형 선택…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갈아타기' 제공 신청자가 직접 가입 유형 선택…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 '갈아타기' 제공 최대 19.4% 금리 수준의 2차 청년미래적금이 10월 7~16일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신청 단계에서 본인 가입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운영 전 가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 가입신청·심사절차 및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방법 등을 사전 안내했다. ◆ 가입 연령 및 일정·절차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