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서비스를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에는국민이 처한 상황별,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가나다순 색인으로 복지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400여 종 복지 사업 기준으로올해 변경,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때에도 유용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안내책자,대상별 전자책, QR코드 등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며보건복지부, 복지..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든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복지부는 7월부터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해 관련 수가를 15~3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또 상급종합병원이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많은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 적용방식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결장암과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전문병원의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90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기로..

아동수당 6월 20일(수)부터 사전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

더욱 확대되는 '18년 기초연금을 알아보세요!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

11월부터 저소득 노인·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부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최대 약 4만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는데요,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

6월부터 의료인 명찰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 제정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모바일로 쉽게 화장장 예약하고, 장례용품 가격비교 하세요!

보건복지부는 화장예약 현황 및 장례용품 가격정보 등 장례 관련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m.ehaneul.go.kr)”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제공 중입니다. 기존에는 화장장 예약, 장사시설 찾기 등 장례서비스 이용이 PC를 통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쉽게 장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e하늘 장사정보 모바일 웹(Web)」 에서는 “화장예약안내 및 현황” 기능에서 화장시설별로 검색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일자와 화장시설의 시간대별 예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모바일의 위치정보(GPS)를 이용해 주변(반경 3Km 이내)의 가까운 장사시설1) 정보를 소개합니다. 또한 장례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폭염 지속에 따라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 시도와 노인관련기관에 독거노인 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을 대비하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가볍게 하되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많이 섭취하여 수분을 잘 보충하고 동네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의 '무더위 쉼터' 등에서 더위를 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이번 무더위에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이웃 모두가 함께하는 더욱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복지이슈]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겨울철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복지부는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민간복지단체 및 주민 신고ㆍ제보(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대상자가 발굴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함께 밝혔습니다. -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