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었는데요, 행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컸다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