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57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자 만족도 66.9%

[복지이슈]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자 만족도 66.9%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66.9%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부모 66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시간제 보육에 대해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66.9%를 기록한 것인데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지난 7월28일 시작해 현재 80개 기관에서 진행중으로, 복지부는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반을 230곳까지 확대할 계..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받으세요!

[복지이슈]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받으세요! 겨울철 어르신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노년층의 경우에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에, 국가에서는 겨울철 노년층에서의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등의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은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빨갛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복지이슈]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겨울철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복지부는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민간복지단체 및 주민 신고ㆍ제보(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대상자가 발굴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함께 밝혔습니다. -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로 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복지이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지난 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해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지난 달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났습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

[복지이슈]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을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99곳, 내년에는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 시간제 보육반이 활성화된다면 맞춤형 보육서비스로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앞두고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복지이슈]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약 180만명, 후유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충격과 후유증에서 헤어나오기 더욱 힘들고, 다른 질병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2층 작업치료실에서 조준혁(20)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작은 물체를 옮기는 소근육 활용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