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부모 거주 지역)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2/17부터)을 통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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