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2,945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 (긴급복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 ‘21.6월)
*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의 위기 사유 인정 재량 확대 등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
(방역인력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하여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9,333명, +789억 원)
(보건소 인력 지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 (258개소 1,032명, +123억 원)
(자활사업)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 확대
(+5천 명(5.8→6.3만 명), +331억 원)
(돌봄인력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지원 (+4,580명, +266억 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지원 (+3천 명, +108억 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약국(약 2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82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6,500억 원)
* ’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 원 편성,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 원 추경안 편성 (’21년 손실보상 예산 총 1조 5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031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 2021-03-02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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