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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