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 소득 |
'21년 | 182만 7831 |
308만 8079 |
398만 3950 |
487만 6290 |
575만 7373 |
662만 8603 |
'22년 | 194만 4812 |
326만 85 |
419만 4701 |
512만 1080 |
602만 4515 |
690만 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회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증가율은 3.02%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여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0.5조원 이상으로 추계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 할 것을 요청하였고,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은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21년 기본증가율 산출원칙)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고,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중생보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조정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 3916 |
154만 4040 |
199만 1975 |
243만 8145 |
287만 8687 |
'22년 | 97만 2406 |
163만 43 |
209만 7351 |
256만 540 |
301만 2258 |
|
주거급여 (중위 46%) |
'21년 | 82만 2524 |
138만 9636 |
179만 2778 |
219만 4331 |
259만 0818 |
'22년 | 89만 4614 |
149만 9639 |
192만 9562 |
235만 5697 |
277만 1277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 1132 |
123만 5232 |
159만 3580 |
195만 516 |
230만 2949 |
'22년 | 77만 7925 |
130만 4034 |
167만 7880 |
204만 8432 |
240만 9806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 8349 |
92만 6424 |
199만 5185 |
146만 2887 |
172만 7212 |
'22년 | 58만 3444 |
97만 8026 |
125만 8410 |
153만 6324 |
180만 7355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21.4.)에 이어 심장 초음파(’21.9.)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21.9.), 척추 MRI(’21.12.)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습니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2.7 | (+1.7) | 25.3 | (+1.4) | 20.1 | (+1.1) | 16.3 | (+0.0) |
2인 | 36.7 | (+1.9) | 28.3 | (+1.5) | 22.4 | (+1.2) | 18.3 | (+0.0) |
3인 | 43.7 | (+2.3) | 33.8 | (+1.8) | 26.8 | (+1.4) | 21.8 | (+0.1) |
4인 | 50.6 | (+2.6) | 39.1 | (+2.0) | 31.0 | (+1.6) | 25.4 | (+0.1) |
5인 | 52.4 | (+2.7) | 40.4 | (+2.1) | 32.0 | (+1.7) | 26.2 | (+0.1) |
6인 | 62.1 | (+3.3) | 47.8 | (+2.5) | 37.9 | (+2.0) | 31.0 | (+0.1) |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단위: 만 원/월)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2021년 | 2022년 | 비고('21년 대비)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286,000원 | 331,000원 | +45,000원(15.7%) |
중 | 376,000원 | 466,000원 | +90,000원(23.9%) | ||
고 | 448,000원 | 554,000원 | +106,000(23.7%)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1-07-3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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