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2-06-3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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