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의 가족·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 가정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학습 수행시에도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어린이집 이용 불편 사례(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내용 재구성) >
◇ ☆☆시에 사는 한◎◎님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첫째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기위해 ‘OOO지역 한달살이’를 계획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학교·유치원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어린이집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 국민신문고에 제도개선 민원을 제출했다.
◇ △△도에 사는 박OO님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다.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계획을 세웠으나, 한 달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이하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 부담률) 0일 100%, 1~5일 75%, 6~10일 50%, 11일 이상 0%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질병, 경조사, 현장체험 등을 교육일수에 포함하며,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15일 미만시 일할로 지원)
1. 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가정학습 등 포함)
○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다양한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 현장체험·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도 연간 최대 30일*이내에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다.
*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60일 인정
2. 출석인정제도의 요청 및 관리 절차 개선
○ 어린이집에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하였다.
- 현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 절차를 개선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 아울러 어린이집이 지자체에 현황을 보고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 현재는 어린이집이 매월 1회 지자체에 출석인정특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지자체가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 확인·관리토록 개선하여 어린이집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였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보육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육료 추가 부담 걱정없이 부모와 아동이 의미있는 활동, 가족행사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며,
○ “앞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보육서비스가 불편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등록일: 2022-10-1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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