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및 제도 안내 책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에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한 권에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2.16. 발간했습니다.
동 책자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노동부의 사업 및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발간본은 각종 지원사업 및 제도를 정책방향과
내용에 맞게 11개 분야(Contents), 총 170개 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①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ㆍ취업지원(42개),
② 외국인력 제도 운영ㆍ지원(7개)
③ 맟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8개),
④ 사업주 지원 장려금(22개)
⑤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11개),
⑥ 자율ㆍ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19개)
⑦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10개),
⑧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9개)
⑨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18개),
⑩ 사업재해 예방지원(15개), ⑪ 산재근로자 지원(9개)
분야별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 분야에서는 ❶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배우자출산 급여 등),
❷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구직자 역량진단→경력설계→취업지원)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기업애로 발굴→진단→채용알선),
❸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력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구직자 훈련),
K-디지털 플랫폼(디지털 훈련 실시 기업)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노동 분야에서는 ❹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원ㆍ하청 공생, 정규직ㆍ비정규직 협력증진 등 프로그램 시행 사업장 6천만원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과 ❺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제도
(국가가 체불 사업주 대신 지급),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노무사 등 무료 선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1천만원 한도),
무료법률구조지원(임금채권 민사소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❻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
(10억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최대 10억원 지원),
❼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❽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가 눈에 띕니다.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 책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국민이 고용노동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고용노동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등록일: 2023-02-16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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