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녀를 키우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문의]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자립지원 패키지 안내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학부모의 양육자립지원
- 정부서비스 연계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미만의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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