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도와주는 디딤씨앗통장을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 아동
✔ (지원내용) 아동의 저축, 후원을 통한 통장 적립금액에 대해 정부가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 지원
✔ (통장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 온라인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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