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급여 이용 7월부터 시작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급여 이용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급여의 최대 20%의 금액을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물건 구매 및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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