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 (최저주거기준) 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③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그동안은 그룹홈에 대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은
법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아동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소식 > 복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0) | 2018.04.06 |
---|---|
내게 꼭 맞는 교육지원 혜택, '교육지원 한눈에' 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0) | 2018.03.22 |
신학기 학교생활, 감염병 주의하세요! (0) | 2018.03.07 |
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0) | 2018.02.28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위기아동 보호망 강화된다! (0) | 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