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저축계좌' 7월 17일까지 2차 모집

복지로 2020. 7. 13. 09:30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7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