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복지소식 > 홍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주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0) | 2020.09.01 |
---|---|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서비스 안내 (0) | 2020.08.28 |
새롭게 탄생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0) | 2020.08.26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안내 (0) | 2020.08.21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이용 안내 (0) | 2020.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