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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