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복지포털 복지로의 블로그지기 복이엄마입니다~ 벌써 2015년의 5월 이네요~ 올해 운영되는 복지제도 중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만한 오늘의 복지제도! 다 함께 알아볼까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 ○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