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3/2~3/19)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교육부
'복지소식 > 홍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0) | 2021.03.09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0) | 2021.03.04 |
어서와~ 기초연금은 처음이지? (0) | 2021.02.25 |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0) | 2021.02.23 |
주거급여 아직도 모른다구요? 혜택이 이렇게나 큰데?! (0) | 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