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One-stop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조정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지자체(주민센터·구청·시청 등)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 어느 곳을 방문해도 맞춤형 채무조정-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과 첨부파일의 웹툰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복지소식 > 홍보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수당 지원 안내 (0) | 2021.05.07 |
---|---|
한시 생계지원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0) | 2021.04.30 |
2019년 신용회복 수기집 (0) | 2021.04.30 |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 안내 (0) | 2021.04.30 |
2020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안내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