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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