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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2차 개통

복지로 2022. 9. 7. 12:5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2차 개통 행복이음, 복지로, 희망이음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약자 복지 향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 약자 복지 향상 및 국민 불편 해소 정보기술(IT) 기반 마련 -

 

□ 보건복지부는 9월 6일(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2차)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이번 2차 개통은 일선 복지공무원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이음’)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번 연도 말까지 순차적으로 다른 시스템도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업명)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기간) ’19~’22년    (수행사) 엘지씨엔에스(LG CNS) 연합체(컨소시엄)

 

   ** (단계적 개통) ‘21.9월, 복지로/복지멤버십 일부→ ’22.9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 ‘22.11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전체 → ’22.12월 통계정보시스템

 

□ 이번에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요 개편 내용(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 ‘22.8월말 현재 944만 명(637만 가구) 가입 → 1,860만 건 안내(문자 153만 건) →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감면 등 81만3000건(65만 가구) 수혜

 

 ○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을 구축하였다.

 

 ○ 현재는 5개 사업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6개 신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과 함께 전국 단위의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5개)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
     (신규 6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31종 → 장애수당 등 21종 추가(52종, 9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 추가(54종, 11월 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추가(총 58종, ‘23.1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여 좀 더 꼼꼼한 분석이 되도록 지원한다.

 

  *  (추가 정보)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아울러, 일률적 중앙 시스템 중심의 발굴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특성(도농, 전세가 등)을 반영한 발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하였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하였다.

 

 ○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내역을 시설별 맞춤형 서식을 통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기존) 고정된 항목으로 인해 시설별 서식과 맞지 않아 사용률 저조  → (개편 이후) 시설별 각종 서식을 맞춤형으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개선
 

  ○ (민관협력)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자원정보의 공유 및 서비스 의뢰기능을 강화하였다.
 

   *  (기존) 공공과 일부 복지관 간 제한적으로 정보공유 → (개편 이후) 희망이음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관과 자원정보 공유 및 서비스 의뢰 가능

 

□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예정되어있는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등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차 개통 시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인프라(서버, DB, 각종 전산 장비 등)를 전면 교체하기 때문에 시스템 개통 초기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 개통 후 1개월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2-09-05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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