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안내

복지로 2022. 10. 6. 16:22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 신청 기간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소득·재산기준: 소득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의 경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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