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난방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지출 부담 증가,
계절형 실업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하여 시행합니다.
○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중첩되지 않도록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민·관 협력·연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선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는
❶ 취약계층 집중 보호 ❷ 위기 상황별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
❸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❹ 따뜻한 동행 문화 조성 입니다.
□ 2022~2023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 집중 보호)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합니다.
- 생활지원사(3.1만 명)가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로 독거·취약 어르신의 안전을 살피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 동절기 기간 동안 경로당 난방비를 월 37만 원 지원합니다.
- 노숙인·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이용가능한 시설을 적극 안내합니다.
* 동절기는 연간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겨울방학과 설 연휴 대비 결식 우려 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에 난방기와 월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신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긴급복지를 통한 동절기 난방비용
월 10만 7천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한도액 상향(’23) :
(기본재산) 35~69→53~99백만 원, (주거용재산) 52~120→112~172백만 원
-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훈련과 2023년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22.12월)을 통해 연초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23~)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 퇴거위기에 있는 가구의 임시거처를 지원하고(최대 6개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7천 호, ’22)하는 등
주거 위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총 2천 4백억 원 규모, ’22.9~)하고,
청년 생활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규모를 확대(2천억 원→3천억 원)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 ①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②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에게 저금리 취업준비 자금 등을 지원
○ (한파 대비 건강·안전관리) 한파 대응과 겨울철 질환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 취약계층 117.6만 가구(전년 대비 29만명 추가 지원)에게 평균 18.5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3.3만)에게 가구 평균 220만 원의 단열 시공 등을 지원합니다.
* 가구 평균 지원금액 (‘21) 12.7만 원 → (’22) 18.5만 원, 5.8만 원 인상
- 또한, 코로나 19와 인플루엔자 동시유행(‘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과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적극 안내합니다.
○ (동행 문화 조성) 민・관이 협력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동행 문화를 조성합니다.
- ‘희망 2023 나눔 캠페인’(‘22.12~’23.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
(4천억 원 목표, 전년 대비 340억원 증액 목표)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가구에 생계·난방과 결식 예방을 적극 지원합니다.
- 또한, 2023년 1월 설 연휴기간 동안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 연계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도록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생계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이 가중되는 시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및 단체가 모두 협력하여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11-2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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