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전화‧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수시 상담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근로상담을 강화합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만 9~24세 청소년
* (`21년) 중앙지원본부 및 4개(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지역지원본부
→ (`22년) 중앙지원단(한국상담복지개발원) 및 17개 시·도 지역센터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지역 내 사업자 중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 근로 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 행복 일터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 중재 사례 】
▪ (상담접수) 내담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에어컨을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퇴근함.
다음날, 사업주는 에어컨을 켜놓고 퇴근한 부분에 대해 급여에서 5천 원을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 (상담개입)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에어컨을 끄지 않고 퇴근한 일이 있은 후,
바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함.
내담자가 근로 기간 중 7일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의 70%만 지급받은 사실을 추가 확인함.
내담자는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청구 취하에 대해 사업주와의 중재를 요청함
▪(사업주와의 중재) 사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사업주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림.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잘 몰랐다며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내담자가 사과하면 취하하겠다고 함,
내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 내담자가 사업주에게 사과 후,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음
□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 경험 시 참고 일하거나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 ‘참고 계속 일했다’ 74.1%/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 17.6%/
스스로 해결 시도 등 4.9%/ 전문기관 도움 3.4%(ʹ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양성(120여 명)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습니다.
ㅇ 아울러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 및 상담(188회, 12,251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청소년 근로 인식개선 캠페인(“청소년 행복일터”) 추진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톡)로 지원을 요청하면 됩니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등록일: 2022-12-8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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