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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안내

복지로 2023. 2. 9. 17:36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와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대한민국정부 사회적 약자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2배 늘립니다. -금액 : 겨울철 15.2만 원 → 30.4만 원 -용도 : 도시가스, 전기, 등유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신청 :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bokjiro.go.kr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