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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질답

복지로 2023. 2. 17. 14:51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정책 답변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대한민국정부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모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요건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7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Q. 소득·재산 요건에서 말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 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 -민법상 가족의 범위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합니다. *예시)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빠는 결혼해 세종에서 살고 있음) →청년가구: 2인 본인, 언니 / 원가구: 4인 본인, 언니 + 부모 Q.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 가능한가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지원 받는 중에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월세, 보증금 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의 명의여야 하나요?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또는 앱 2.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를 사전에 꼭 준비해 주세요.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www.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