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복지로 2023. 5. 15. 13:32

혼자 자녀를 키우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안내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문의]

시군구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자립지원 패키지 안내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학부모의 양육자립지원

- 정부서비스 연계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신청문의]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미만의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신청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 안내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