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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신고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안내

복지로 2023. 6. 14. 13:48

112·119 신고기능을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을 안내합니다.

 

말하기 곤란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경찰·소방·해경 어디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