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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