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다자녀 혜택 총정리

복지로 2023. 9. 6. 09:30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가능

2. 차량 구입시 취득세 면제, 감면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4.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교실 신청 자격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을 아래의 이미지에서 알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