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제시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요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타인의 장애인등록증이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민간 앱의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4~18세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내년 말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선보이기로 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8억원을 반영했다.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09/26 12:00 송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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