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9종 추가-
- 양육비 지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등 청·장년층 대상 복지서비스 다수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충남)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사업(울산) 등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충남)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부산)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중앙부처 사업 83종, 지자체 사업 45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다”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4-12-0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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