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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 혜택 적용! (8/1~)

복지로 2026. 8. 13. 19:32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 혜택 적용! (8/1~)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 혜택 적용! 치매검사비부터 치매치료관리비까지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 확대로 보훈가족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기존 지원 배제 조항 폐지 →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 신규 혜택 적용 예상! - 치매 진단·감별 검사비 - 치매치료 약제비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검사비' 지원 ·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비: (의원·병원·종합병원)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지원 - (월) 최대 3만 원 / (연) 최대 36만 원 ·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 후 치료제 복용 중인 분(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역별 기준 상이 ■ '중복 지원' 관련 꼭 확인하세요!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치매검사비 또는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8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방문·우편·팩스 등 신청 가능 <주요 제출 서류> · 치매 진단 코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등 ※ 상세 문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