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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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① 소득요건(현행 → 개정안)(단위: 만원) 단독: 2200 → 2600 홑벌이: 3200 → 3700 맞벌이: 4400 → 5200 ② 최대지급액(현행 → 개정안) 단독: 165 → 180 홑벌이: 285 → 310 맞벌이: 330 → 360 ③ 평탄구간(현행 → 개정안) 단독: 400~900 → 현행과 같음 홑벌이: 700~1400 → 현행과 같음 맞벌이: 800~1700 → 800~1800 ① 소득요건 '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700원)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② 최대 지급액 '22년 개정 이후 그간의 물가상승(('23) 111.6 → ('26.6.) 120) 등을 감안하여 최대지급액 9% 수준 인상 ③ 평탄구간 맞벌이가구의 평탄구간 상한을 1700만 원 → 1800만 원으로 확대하여 혼인 페널티 해소 ■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단독·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적용 시기 :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본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https://blog.kakaocdn.net/dna/lAGh7/dJMcaasRDHz/AAAAAAAAAAAAAAAAAAAAAJIyIlEDpJG6F6Djre0fophtaNxOp57P7hy1MrKkfcfd/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88188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RnEVAnuyuFwgpnWn%2BSdUWMTWGQ%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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