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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복지로 2015. 12. 16. 14:15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인데요,

권역외상센터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증외산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이번 주 복지이슈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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